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정보 차단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예컨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합리화 할 수 없는 정보차단 이면에 핵심이 되는 병원시설과 응급실과 같은 메르스의 감염원인이 있고 해당 감염원인보다 정치적 갈등이 주목받을 만큼 집단화된 정치적 분쟁이 극도로 심한 상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엄연히 당시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표제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전염병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이다. 개인의 감염 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감염자의 자의 수를 줄이는 데는 전 사회적인 조치와 더불어 개개인이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감염자의 감염 경로나 이동경로, 접촉자, 입원 병원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으로써는 무조건 집 안에 있거나 손씻기 말고는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볼라 발병]] 당시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하였으며([[http://www.ytn.co.kr/_ln/0104_201506030554002441|기사]]) 홍콩은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혀 당시 WHO는 "홍콩 정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79987|기사]] 반대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정보를 숨기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일을 키우고 말았다. 무엇보다 상당수 정보들이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 이런 정보 단속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도리어 이런 정보 단속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05505&code=61121111&sid1=soc|기사]] 게다가 SNS와 인터넷을 접하는 젋은층들보다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감염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발병 병원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나온 꼴이 된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여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였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할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상 정부기관이 개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아무 근거 없이 그저 반 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헌재도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다.[* 물론 인터넷상에 떠돈 특정 병원 및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 및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괴담을 떠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319295|실제 사례도 나왔다.]] 다만 문제는 이는 개인이 진행되는 것이라 '''정부기관이 엄벌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정부기관이 기소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지만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에서 이상할 정도로 유언비어가 쉽게 퍼져나가는 이유는 정치분쟁이 타국에 비해 더욱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외신에서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5417|#]]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가 보여준 무능 탓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단행동과 극에 달한 정치분쟁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장애물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는 투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간 뒤 생명을 위협하는 유언비어에 대응하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0602165112243|기사]] 6월 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천 지역 병원에 평택 지역 메르스 환자 이송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3292|기사]] 정부당국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해당 지자체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면 지자체에까지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 즉, 당국의 전염병 확산 대처법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크나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3/0200000000AKR20150603061600033.HTML?input=1195m|기사]]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아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의 [[트위터]]가 비공개 처리되어 팔로워가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엄연히 정부와 개인이 소통하기 위한 창구 중 하나다. 아무리 집단화된 정치적 분쟁이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기관이 공식 트위터를 비공개 처리하고 민원을 씹는 사태는 한국에서는 역대 최초다.] [[보건복지부]]의 대변인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되는 등 정부의 정보통제가 도가 넘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2015년 6월 6일 질병관리본부 트위터는 다시 공개 계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 한편으로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공유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병원 대표모임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 공개를 하려는 것에 보건복지부가 압력을 넣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06/2015060600243.html|기사]] 결국 보건복지부의 오판에 의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되면서 전염에 큰 역할을 한 기존의 병원시설의 문제점은 유지되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전혀 겪어본적 없는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질환 환자들과 구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많은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것이었다. 5년 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때의 일을 교훈 삼아 초기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감염 경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었다가, 확진자들이 방문한 지역이나 상점들의 유동인구 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방문지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확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부작용들이 그대로 발생하며 인권위에서도 확진자 동선 공개는 인권 침해라고 언급하며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